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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1505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85,509원, 원고 B에게 810,17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1. 9.부터 2014.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08. 11. 9. 19:2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마을 앞길을 속리산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이르러 누청리 방면 소로에서 보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B이 운전하고 그 처인 원고 A가 동승한 E 오토바이(이하, 원고들 오토바이)가 선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들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우측 경골 원위 간부 골절 및 불유합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2008. 11. 9.부터 2009. 4. 4.까지, 원고 B은 2008. 11. 9.부터 2008. 12. 2.까지 각 입원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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