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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X120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1:24 경 보은군 동학로 속리 터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보은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선의 속리 터널 속리산 방향 70m 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터널 인도에 놓여 져 있던 배수로 철제 공작물을 위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철제 공작물을 수리 비 2,758,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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