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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3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7: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여자종업원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마트 입구에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빵을 먹다가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남자종업원 G에게 “씨발놈, 개새끼,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지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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