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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3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12.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하였다.

『2014고단3385』

1. 2014. 10.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로 74에 있는 피해자 F이 G으로 근무하는 롯데마트 울산점 1층 고객센터에서, 마트 직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마트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 회장을 만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피해자 F, H이 G으로 근무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트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질러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H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위 F에게 “니는 뭔데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4고단3529』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17:20경 울산 남구 대공원 동문 근처 흡연장소에서 I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J(75세)가 I의 편을 들며 ‘젊은 사람이 참아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는 또 뭔데 이 새끼가’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머리를 감싸 안은 뒤 왼손으로 얼굴을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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