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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8 2014고정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1. 18:30경 강릉시 D 안에 있는 피해자 E, F 운영의 ‘G마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담배가 없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격분하여 피해자들의 마트 안에 진열된 399,8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6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9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 07:00경 그 전날 ‘G마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H과 E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다시 위 마트에 찾아와 그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마트 주인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판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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