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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17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24. 18: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여종업원인 G가 평소 자신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맥주 2캔과 오징어를 구입한 후 카운터에 집어 던지면서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야, 시팔 계산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 진열대에 있는 과자류를 여종업원에게 집어 던지고 진열대의 물건들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C은 피고인의 옆에서 카운터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E이 여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트에 와서 피고인과 C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목을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그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24.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E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경사 I, 경장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마트 업주와 종업원, 마트 손님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씨발 경찰, 라이터나 줘봐.”, “나이도 어린 개병신 새끼가 아주 지랄을 하네. 쳐봐 이 시팔 새끼야, 쳐봐 개새끼야.”, “시팔 경찰새끼들 꺼지고, 검찰청 가면 다 해결돼. 야, 이 좆같은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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