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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30 2013고단7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1:32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신네거리 쪽에서 경북수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9세)를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넘어지게 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G 쏘나타 승용차에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9. 06: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회상성 복강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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