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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6 2014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무림상사 앞 주택가 이면도로 네거리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웠고 비가 내린 후라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앞산순환도로 쪽에서 사고지점 네거리 쪽으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30. 07:1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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