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3길 40(산격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통단지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10. 20: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산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