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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27 2015고단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7번국도 뭇골IC 전방 200m 지점을 울진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7. 11:1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사망진단서 및 장기ㆍ인체조직 적출 등 승인요청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24매,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 -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원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및 운전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본 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이 진행방향으로 똑바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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