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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7:0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를 교동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5. 08:58경 후송 치료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당시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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