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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3:33경 업무로써 B 볼보XC9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2길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삼거리를 대구백화점 주차장 방면에서 노보텔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8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4. 08:4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흉막삼출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도로 위를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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