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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7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상가 C호에서 간판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간판 제작을 하여준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F 등 5개 업체에 8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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