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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E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97,923,77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⑵.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매출처인 G에 15,622,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⑶.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1. 6. 사이에 매입처인 H으로부터 1,81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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