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충남 홍성군 B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 4. 25.경의 범행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성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산업과 D조합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C산업에는 81,772,727원 상당의 물품을, 위 D조합에는 1,218,712,728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홍성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E석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1,694,429,0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 7. 23.경의 범행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홍성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