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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26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설립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및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를 각각 운영하는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에 5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1,5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와 E 명의를 이용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6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위 C 사무실에서 C가 G에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C와 E 명의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충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세금계산서 등

1. 고발서, 제출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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