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나54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4. 7. 0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복천교회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 차량의 피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는 6,500,000원 상당이고, 설령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이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은 렌터카로서 여객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차령이 5년 5개월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잔존 가액은 1,936,775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