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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나18209
수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서, 개인택시 영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 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4. 21: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D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후미를 충격당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4,37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액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190,000원{12,989,091원(신차가격)×1.1(부가세)×12.8%(잔존율)×120%} 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18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정비공장에 나머지 수리비 2,18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 택시로서 차령이 2년 8개월이나 남은 상태였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적으며, 원고는 신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차량을 차령기간까지 운행하고자 원 상태로 수리하였는바, 이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수리비 2,18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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