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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38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2. 18. 07:30경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고삽재 정상 편도 3차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서 가던 버스 가 속도를 줄이자 피고 차량도 속도를 줄이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2차로에 나란히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자 차로 변경을 하지 않고 급정거 하면서 1차로 상에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 뒤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투싼 차량은 피고 차량이 급정거 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는데, 2차로에서 3차로로 위 E 차량의 뒤를 따라 차로 변경을 하던 F 스포티지 차량이 위 위 E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어서 위 F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G 포터 차량이 F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멈췄다.

이후 위 G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위 G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위 각 차량들이 밀리면서 선행 차량의 후미를 재차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합계 12,23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에 정차 경위에 대하여 전화를 하려고 우측으로 속도를 줄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고 속도를 줄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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