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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46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Q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1. 10. 19:11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소재 외곽순환도로를 통일로 IC에서 일산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2. 2.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71,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피고 차량으로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기 전에 이미 원고 차량은 차선변경을 마친 상태에서 3차선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상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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