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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13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병원에 있는 D에서 강간 피해자로 출석하여 ‘2016. 10. 24. 01:30 경 제주시 E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F가 갑자기 뒤에서 나를 덮친 후 팔을 뒤로 잡고 한 손은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성기를 꺼내

엉덩이에 대고, 내가 주저앉자 성기를 내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나를 강간하려 하다가 내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내 얼굴을 때리고 도망 가 버렸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제주지방 경찰청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갔을 뿐 F의 성기를 꺼 내 피고인의 엉덩이에 대거나 피고인의 입에 넣으려 하는 등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내역 사실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112 신고 녹취 파일 첨부, 피의자의 성기 사진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J 교수 진술 청취, F의 통화 상세 내역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 무고 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까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무고죄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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