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사람으로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2. 27. 12:5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교회 옆 놀이터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놀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9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4:48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화단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8세) 을 발견하고는 다가가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및 CCTV 동영상 첨부 등), 내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6.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