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
1.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9. 22:30 경 대전 교도소 C에서, 함께 방을 쓰던 피해자 D(42 세) 이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22:40 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1. 새벽 시간 불상 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1. 22:20 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 대전 교도소 14수 용동 중층 거실에서 위 D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장에는 “ 피고인이 2016. 10. 9.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D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피고인이 D을 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9.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대전 교도소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0. 20. 대전지방 검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