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0:00 경 ‘ 아는 남자가 강간 하려 하였다’ 고 112 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교회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7. 22. 14:30 경 G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지원센터 소속 경장 H에게 ‘F 이 2016. 7. 9. 13:00 경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치마를 벗기고 두 손으로 양쪽 발목을 잡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2016. 7. 9. 13:00 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 다 준 뒤 피고인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을 뿐이고, 피고 인의 신고 내용처럼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경위를 문의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다른 일과 기억이 헷갈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81 쪽), 검찰에서는 F을 무고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을 무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