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37세) 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08 경 위 식당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울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식당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눕힌 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장을 보도록 돌려 눕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저항하고, 식당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자료, D 식당 CCTV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