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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16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5:00 경 서울 용산구 C 역 인근에서, 2013년 경 약 1주일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 여, 24세 )를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 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 임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 싸 안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체접촉을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 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현관 계단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지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성기를 들이댔다.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몸을 돌려 피고인에게서 벗어 나 계단 위로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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