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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9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5. 임금 67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월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F의 체불임금 합계 75,513,8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2. 5.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518,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근로 계약서, 서약서,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통장거래 내역 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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