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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04호에서 전자부품 기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의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상세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2,77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7,868,39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상세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6,355,21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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