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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 20: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위 F에게 “니가 먼데 그러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위 F의 등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를 밀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이마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갹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상해에 이른 사안으로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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