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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2 2014고단8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0:20경 진주시 B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이 C을 협박한 행위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외근경찰관 조끼를 잡아 당겨 우측 호주머니를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쳐 위 경찰관이 착용한 안경을 손괴하고, 다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8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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