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0:20경 진주시 B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이 C을 협박한 행위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외근경찰관 조끼를 잡아 당겨 우측 호주머니를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쳐 위 경찰관이 착용한 안경을 손괴하고, 다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8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