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인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진정시키며 퇴거를 요구하자 스마트폰을 잡고 있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어이가 없다 씨발, 좆같네 씨발, 나도 페이스북에 올린다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그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