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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42』 피고인은 2014. 7. 26. 01:23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에서 택시기사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까치산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위 C에게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01:5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2:40경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5경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위 F이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려고 하자 갑자기 F의 옆구리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과 흉곽 전벽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862』 피고인은 G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 306 신투리우체국 앞 편도 4차로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신투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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