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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4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9. 23:5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일행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경찰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F에게 “왜 그딴 식으로 처리하냐, 너 경찰한지 얼마나 됐냐, 좆만한 새끼, 몇 살이나 쳐먹었냐, 병신 새끼”라고 말하며 위 E, F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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