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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4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4. 10: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후 “서양노모 흑인자지가 애널 깁숙히도 들가넹“라는 제목으로 남여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물을 게시물번호 'D'로 업로드 하여 누구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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