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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5 2013고정10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인 탱크디스크(tank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B'와 닉네임 'C'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군산시 D 원룸 205호에서 위 사이트 '성인자료실'에 남녀의 성기가 보이는 남녀의 성관계 행위가 있는 동영상 파일 'n0743.avi'를 게시번호 5469297에 게시제목 '노 도쿄핫 n0743 15연속 출발(최소 2번 이상 봄)'을 기재한 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10편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닉네임 ‘C’ 가입자 ‘A’ 상대내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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