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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1 2019고정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C에 접속한 뒤, 아이디 ‘D’ 및 닉네임 ‘E’를 이용하여 게시물번호 '52491009' 및 '초귀여운 베이글녀를 따먹는남자색히 개부럽다

진짜로 나도 돈주고 즐겨보고싶다.

그녀와..ㅠㅠ농밀노모일본만취술취초미녀초엘프핫팬츠왕가슴질내사정질사유모창녀맑음초엘프초미녀굿바디굿가슴간호사복'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성행위 하는 음란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인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업로드목록표와 같이 총 36개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시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란물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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