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3484 분담금 등
원고,항소인
A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찬흡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철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 7 . 3 . 선고 2012가단26427 판결
변론종결
2014 . 1 . 8 .
판결선고
2014 . 2 . 12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9 , 331 , 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성립된 조합이 고 ,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 원고는 총회 결의를 통하여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 각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받아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 한편 총회 결의에 따르면 조합원인 피고 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59 , 331 , 980 원인바 ,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 다 .
설령 피고를 원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가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한 바 없고 원고의 노력으로 시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다른 체비지 소유자 들은 모두 분담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신의칙상 위 분담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다 .
2 . 판단 ,
가 . 쟁점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총회 결의에 구속된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를 원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나 . 피고를 원고 정관에 의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원고는 , 피고를 원고 정관에 따른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 갑10 , 11호증 ,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① 원고는 1990년 말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대에서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을 위하여 성립된 조합인 사실 , ② 당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이하 ' 구법 ' ) 제21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 조합원 ' 은 '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 로 정하고 있고 , 이 에 따라 원고 설립 당시의 정관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 ③ 그런데 피고는 위 사업 시행 당시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가 아니라 , 2003 . 5 . 23 . 경 원고가 체비지로 정하여 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매수한 사후 취득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 건 체비지의 매수인에 불과할 뿐 구법 및 정관이 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가 2004 . 5 . 9 . 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되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는 , 피고가 2004 . 5 . 9 . 원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되었 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는 법인격의 존부에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측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이때 그 승낙은 사단의 의사결정기관이 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8 . 8 . 21 . 선고 98 다21045 판결 참조 ) , 위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가 과연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 한 신청 및 그에 관한 승낙의 의결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 갑1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 원고는 2004 . 5 . 9 . 총회를 개최하여 '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 는 취지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나아가 위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위 총회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의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2004 . 5 . 9 . 총회 의결의 구속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 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라 . 피고의 2011 . 1 . 23 . 총회 참석을 조합원 지위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1 . 1 . 23 . 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출석부에 서명까지 하였는바 이를 조합원 지위에 대한 승인 ( 또는 추인 ) 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1호증의 1 ,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가 2011 . 1 . 23 . 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 , 당시 피고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조합원출석부에 참석자로서 서명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 갑6호증의 1의 기재 , 원고의 대표자 조합장 D에 대한 제 1심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당시 위 총회 회의록에도 참석자가 "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 로 표시되어 위 총회에 조합원 외에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 피고가 위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으로 서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등을 하지는 않은 점 , 비록 피고가 ' 조합원출석부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부에 서명을 하였으나 피고가 단순한 출석 사 실에 대한 표시를 넘어 그 표제부에 의미를 두고 자신의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이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총회 당시에 원고가 피고 등 체비지 소유자 들에게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기존의 2004 . 5 . 9 . 총회 의결에 대하 여 별도의 승인 내지 추인을 받았다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승인 ( 또는 추인 )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마 . 피고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신의칙상 분담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끝으로 원고는 , 설령 피고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 할 당시 향후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를 매수하였 고 , 사실상 부도 상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고의 노력으로 새로 일으킴으로써 피고 도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 다른 체비지 소유자들은 모두 분담금 을 납부하였고 피고도 분담금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음에도 원고가 분 담금 납부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취지 의 주장을 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피고가 이 사건 체비지 매수 당시 향후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매매대금을 정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일반 적으로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이를 매수하는 것 이므로 위 사업이 일시적으로 부도 상태에 빠졌다가 원고의 노력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체비지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 설령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취하게 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사무관리나 부당이 득으로 구하는 것은 별론 , 신의칙에 근거하여 곧바로 원고 총회가 의결한 분담금을 피 고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를 제외한 다른 체비지 소유자들이 모두 원고에게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
바 .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총회 의결에 구속된다거나 기타 신의칙 등에 의해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손주희
판사 이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