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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39946
채권자대위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설립 및 피고들의 지위 등 1) A,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경북 영주시 C 외 544필지 토지 898,98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시행 2000. 7. 1.)로 폐지 부칙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이 폐지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 절차에 따라 1997. 12. 29.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이 사건 조합은 2000. 11. 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08. 12.말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7조에 의하여 결정된 표준면적에서 공공용지부담 및 체비지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을 확정한 후, 2009. 12. 24. 영주시청을 경유하여 경북도청에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환지처분까지 완료되어 현재는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다.

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의 관계 규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와 같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조합원) 조합의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제25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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