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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1140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토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12. 28. 75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 D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전인 2015. 1. 2.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D가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는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1, 2차 분담금, 업무대행비, 1회 중도금으로 49,88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가 수행한 업무를 승인하고 추진위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3. 25. 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8. 3. 3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각 세대별로 4,078만 원에서 6,204만 원 사이의 조합원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D는 2018. 5. 30.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F을 시공사로 변경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주식회사 F은 2018. 8. 28.경 피고에게 조합원들과 사이의 공급계약서 작성 미비 및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공 불가 통보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0. 28. D로부터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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