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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 안건을 결의하였는데, 조합원 갑 등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리인들이 대신 총회에 참석하였고, 조합원 을 등은 다른 공유자들이 있음에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총회에 참석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규칙 및 위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합원들은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또는 대표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하였다고 보아 총회의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행사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8인)

피고,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문부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3. 31. 선고 (청주)2020나24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8. 6.경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8. 13.경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5호 안건: 시공자 선정 및 선정된 시공자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을 결의하였다(이하 위 총회를 ‘이 사건 총회’, 위 제5호 안건을 ‘이 사건 안건’, 이에 관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피고가 총조합원 수를 1,003명으로 산정하였고, 최종 성원보고 및 투표 종료 당시 506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였으며, 투표인원 506명 중 찬성 404명, 반대 10명, 기권 및 무효 92명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정관은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으로 개의하고(서면결의서 의사정족수 제외) 다득표(서면결의서 의결정족수 포함)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5항, 제22조 제1항).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조합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이 사건 총회 당시 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4, 5, 6을 각 그 대리인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합원들은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조합원 소외 7, 소외 8은 다른 공유자가 있음에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표조합원으로서의 참석을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합원들 역시 직접 참석한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 사건 총회는 재적조합원 1,003명 중 과반인 504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그러한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400표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제5항 제1호 ), 피고 정관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제22호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바, 이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만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 ),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 피고 정관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되 공유자들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생길 혼란을 방지하고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총회 당시 조합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리인들이 참석하였고, 조합원 소외 7, 소외 8은 다른 공유자들이 있음에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위 5명은 이 사건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직접참석 조합원의 수에서 모두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또는 그 대표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행사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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