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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116798
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비 발생 확인의 소
주문

원고가 피고의 2020. 2. 9.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경산시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는 2015. 12. 29.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원고는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피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었고, 규약에 따라 지위를 잃었다.

피고 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이하 생략)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2.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다. 피고의 임시총회와 결의 피고는 2020. 2. 9.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들로부터 추가로 분담금을 걷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조합원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낼 의무는 없다.

나. 원고는 자기가 피고 조합원임을 전제로, 가입 당시 분담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그 주장을 다투었다.

그 후 제출된 쌍방의 주장을 통해 원고는 처음부터 가입 자격이 없어 피고 조합원 아님이 다툼 없게 되었으나, 그에 관해 명확히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법률상 지위에 남은 불안을 해소할 이익은 여전히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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