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존하는 급박한 위해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문수금을 위하여 피해자 E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인 F은 당초 내기로 계약한 신문대금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고인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부친이자 F의 남편인 D이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격앙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