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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1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움켜쥐며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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