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를 집어들고 자신의 아들을 향해 겨누며 죽인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아들인 F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언 내용을 문제삼으며 따지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② 사무실 밖 복도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는 복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람살려”, “불이야”등 소리를 쳤고, 옆 사무실 직원들 세 명이 나와서 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옆 사무실 직원들에게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