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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13927 판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 소유 건물 입구에 차양 공사를 해 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 B과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 A가 지나가다가 피고인 B을 만나 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느냐며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된 점,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뒤엉켜서 땅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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