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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19고단386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61』 피고인은 2019. 11. 21. 23:00경에서 2019. 11. 22. 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373』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그곳 의자에 앉아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전화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10)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14』

1. 피고인은 2019. 12. 22. 07: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응암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7. 00: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외선순환 열차 1번 칸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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