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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8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2019고단1871)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1』

1. 피고인은 2019. 1. 16. 00:39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17. 07: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8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136』 피고인은 2018. 12. 13. 00:4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에 있는 지하철 이대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엘지 V30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클립 사진, 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5번)

1. 발생보고(절도) 『2019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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