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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199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호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6. 23:4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43-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외선(신림역 방면) 승강장에서, 그 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00:3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외선(신도림역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과 그 아이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22:11경 위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내선(신도림역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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