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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0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증 제2호를 피해자 E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06』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05:35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가방 앞 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와 신한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00:0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동교동), 홍대입구역 2호선(신촌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한강로3가), 용산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장애인 교통카드(G)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인근에서 피해자 E(37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SC신용카드(H), 국민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매, 현금 56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듀퐁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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