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1989.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8. 12. 24. 가석방되어 1999. 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고,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2012전도126(병합) 판결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가 정하는 누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범죄전력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전과가 있고 위 전과는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05. 8. 4. 법률 제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현행 제5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1....